공동인증서(Certificate)는 공인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이 발행한 사이버 거래 인감증명서로, 전자서명법에 따라 가입자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증서를 사용한 거래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SEVIT 시스템을 이용 하시려면 범용 인증서를 발급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발급처 | 발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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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 금융결제원 | 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SIGNKOREA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
홈페이지참조 |
구분 | 대상 | 용도 | 사용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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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신용카드/보험 | 기업 | 인터넷 뱅킹 온라인 보험 온라인 신용카드 |
불가 |
범용기업 | 기업 | 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전자거래 사용가능 - 인터넷 뱅킹 - 조달청 전자입찰 - 온라인 신용카드 - 전자민원 서비스 - 전자세금서 등 |
가능 |
전자세금용 | 기업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단, 인터넷 뱅킹 불가 |
불가 |
※ 발급수수료는 공인인증기관별 할인정책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