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증서안내

공동인증서(Certificate)는 공인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이 발행한 사이버 거래 인감증명서로, 전자서명법에 따라 가입자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증서를 사용한 거래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SEVIT 시스템을 이용 하시려면 범용 인증서를 발급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인증서 발급방법
구분 발급처 발급방법
범용 금융결제원 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SIGNKOREA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홈페이지참조
사용가능 인증서
구분 대상 용도 사용가능여부
은행/신용카드/보험 기업 인터넷 뱅킹
온라인 보험
온라인 신용카드
불가
범용기업 기업 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전자거래 사용가능
- 인터넷 뱅킹
- 조달청 전자입찰
- 온라인 신용카드
- 전자민원 서비스
- 전자세금서 등
가능
전자세금용 기업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단, 인터넷 뱅킹 불가
불가

※ 발급수수료는 공인인증기관별 할인정책에 따라 다릅니다.